한국일보

이민자 상대 복권사기단 체포

2006-12-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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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사기를 해온 복권 사기단이 19일 검거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기반을 두고 지난 1년간 매주 500여명에게 전화사기를 해 총 800~1,300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한 복권사기단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난 9월 ICE, FBI,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CPB), 왕립캐나다 경찰, 캐나다 세관, 브리티시 콜럼비아 소비자 보호국 등이 합동 수사반을 구성<본보 9월 12일자 A3면>한 뒤 이에 대한 역추적을 실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ICE에 따르면 이들 사기단은 주로 전화를 이용 자신을 복권국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수백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됐다며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불로 세금을 비롯한 부과비용으로 1,500~6,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복권국 규정에 따르면 600 달러 이상의 상금에 당첨된 경우 반드시 당첨 티켓 뒤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을 해야 하며 반드시 1년 내내 뉴욕 복권국으로 신청서와 함께 티켓을 보내거나 뉴욕 지역 내 7개 복권지국에서 상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상금 수표는 신청 후 4~5주 내로 신청자의 주소로 배달된다. 또한 세금을 비롯한 부과 비용을 상금에서 자동 공제되며 당첨자가 복권국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

ICE 말시 포맨 조사관은 “복권 사기는 최근 전화사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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