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6-1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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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육권 있는 전처, 맘대로 아이 학교 전학시켜

<문>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가 양육권을 맡아서 아이를 양육하고 저는 아이를 주말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엄마가 저와 상의도 없이 아이의 학교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제가 아이 엄마로부터 아이의 전학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답> 양육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hysical Custody와 Legal Custody입니다. Physical Custody는 아이가 누구와 사는 것을 말하고 Legal Custody는 자녀의 교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Legal Custody는 두 부모가 Jointly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전학시킬 경우엔 반드시 서로의 상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 엄마가 상의도 없이 아이를 옮긴 것은 판결문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법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 히어링을 신청하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법원 명령을 어긴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문>이혼소송중 남편이 몰래 에퀴티 빼돌렸는데

<문>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2년 전에 산 집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모르게 에퀴티로 10만달러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별거를 했습니다. 남편은 10만달러 모두를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하여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별거를 해왔지만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남편은 집 페이먼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는 집을 팔아도 남을 돈이 없으니 페이먼트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에게 집 페이먼트를 계속 하라고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10만달러에 대해서도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남편이 수입이 있으면 법원에 신청을 하여 남편이 집 페이먼트를 부담하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남편은 집을 팔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집을 판 후에 집 페이먼트를 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달러에 대해서는 남편이 투자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이후에 10만달러를 썼을 경우엔 남편의 개인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남편은 이 돈을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이 별거 전에 쓴 돈이라면 공동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이 돈을 정말 사기 당했는지 돈을 추적을 하여 어디로 썼는지 잘 알아내야 됩니다.

문>이혼 판결문과 아내와 합의한 내용이 다를 때는

<문> 며칠 전에 아내한테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혼 신청서는 8개월 전에 받았지만 아내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할 것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두 아들의 양육권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고 또 아내의 말을 믿고 저희가 서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 양육권은 내가 맡고 집은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집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집은 아내 혼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들은 어느 날 와서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육권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판결문을 받고 6개월 안에는 이 판결문을 재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로 약속한 내용대로 판결이 되지 않았고 또 그 말을 믿고 변호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이 이 판결문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공동재산이 전혀 포함되질 않았으므로 판결문 자체를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무효화시킨다고 이혼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고 양육권과 재산권에 관하여 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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