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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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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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속 난로는 차량 충돌에서 보호해야

<문>저는 개스 난로가 차고에 있는 새 집을 최근에 샀습니다. 개스난로는 한층 높은 플랫폼에 설치되었지만 제 차의 범퍼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제 차가 난로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축업자는 차고 바닥에 콘크리트 블럭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블럭의 위치 때문에 차고 문을 충분히 닫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차를 밀어 넣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건축업자에게 이 문제를 말했지만, 건축업자는 블럭을 옮기는 걸 거부했습니다. 차고를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게 한 책임이 건축업자에게 있지 않나요?

<답> 건축법은 차고의 난로가 차량충돌로부터 보호받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세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방벽 뒤에 설치, 높이 올리기, 차량 운행로 바깥에 설치 등이 그 방법입니다.
귀하의 차고의 경우 난로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방벽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는 추가나 의도하지 않은 문제나 어려움을 만들지 않은 채로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경우 차를 놓아두는 장소로서 차고의 주목적은 달성됐습니다. 따라서 건축업자의 의무는 이런 논점을 양식과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업자가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세요. 건축업자에게 문제를 30일 이내에 고쳐주고, 그 이후에는 귀하가 다른 계약업체를 고용해 문제를 고친 뒤 그 비용을 소액재판소를 통해 받겠다고 밝히세요.
다른 방법은 건축 계약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주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로를 차량 충돌에서 보호하는 가장 흔하면서 실용적인 방법은 구조물 앞에 철 기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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