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기혐의 ‘신화 건설’ 무죄 판결

2006-12-1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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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화 건설(대표 이기훈)이 14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뉴저지 테너플라이 소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앨렌 벨 담당판사는 피고측이 건축 작업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무죄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화 건설의 변호를 맡아온 전준호 변호사는 “신화측의 무죄가 법원에서 입증돼 기쁘다”라고 전했다. 신화 건설은 “돈을 받고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한인들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됐으며 지난 1여 년 간 재판을 받아왔다. <정지원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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