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말 자선금 기부시 세금공제 규정 확인 필요

2006-12-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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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개인이나 비즈니스의 자선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는 지난 여름에 개정된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에 따라 일부 세법이 변경됐으며 특히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새 세금 공제 규정은 개인 은퇴연금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부금 방법과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선 품목 등이 다르다.

70세 이상의 IRA 소유자는 직접 연간 최고 10만달러까지 직접 세금없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이 옵션은 2006-2007 회계연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오래된 구형 TV나 낡은 의류를 기부할 경우 앞으로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기부 품목에 대한 세금 공제 관련 새 법에 따르면 의류와 가전제품, 가구, 전자제품 등을 기부하더라도 ‘좋은(good)’ 상태가 아닐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는 500달러 이상의 기부품목이라도 세금 공제를 받기 전 상태에 대한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현금을 기부하는 납세자라도 반드시 영수증이나 은행 기록을 보관하고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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