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테크 상담 자신을 도우면서 남도 돕기

2006-12-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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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얼마 전 상속 계획 세미나에 참석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도 세금 혜택을 보면서 자선단체나 학교 등을 도울 수 있는 CRT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 주세요.

<답> 얼마 전 발표된 ‘크로니클 오브 필랜스로피’에 의하면 2005년도 미국 자선단체들의 기부금 모금액이 전년 대비 1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1999년 이후 1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기부금 모금 총액은 627억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아시아의 쓰나미 재해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앙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몇 달 전에 발표된 외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의 뉴스를 보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은 IRS에 세금을 내는 대신 자선단체를 돕자는 목적에서 점점 더 많은 납세자들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치가 급상승한 자산(예: 주식)으로 CRT 기금을 충당하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러한 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CRT는 원래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승한 가치를 전부 신탁에 넣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가족과 자선단체가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CRT에서 나오는 소득 액수는 지급을 얼마로 정하는가에 따라 다르며 또한 신탁의 종류 그리고 CRT 안에서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규정에 의하면, CRT는 최소한 5%를 분배해야 하며, 신탁 안에 있는 자산의 최초 순 공정시가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급되는 돈의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선 소득세 공제가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너무 많이 지급하면 신탁의 원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한 매년 소득의 7% 이상은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CRT는 은퇴 플랜을 보충하는데 사용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IRA나 401(k) 플랜과는 달리 기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CRT는 연방정부 상속세 대상이 되는 유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망 시에 CRT에 남아 있는 매 1달러 당 많게는 0.55센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액수에 제한 없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상속계획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자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CRT는 궁극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 공제가 됩니다. 공제할 수 있는 액수는 자선단체가 갖는 잔여권의 현재 가치와 동일합니다.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가는 어떤 종류의 재산을 신탁에 넣는가에 따라서 또한 수혜 자선단체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CRT에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


새라 이
<재정 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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