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세탁협회 ‘환경청 단속 관련 설명회’
2006-11-21 (화) 12:00:00
세탁기계 등록증 만료 여부 확인하세요
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백용선) 산하 모리스 카운티 지회(지회장 장성복)는 18일 환경 세미나를 열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당국의 환경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모리스 카운티 일대 한인 세탁인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일 세탁협회 환경위원장은 “최근의 단속규정을 살펴보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전의 위반통지 없이 벌과금이 바로 부과된다”며 “단속내용은 세탁기계 등록증(Air Permit)의 등록 및 만료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백용선 협회장은 “벌금이 건당 무려 3,000~6,000달러에 달하고 있는 만큼, 여러 협회원들의 주의와 숙지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세탁협회는 이와 같은 세미나를 오는 12월2일 허드슨 카운티 지회(지회장 남대현)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기자> 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