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기업센터,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취득 한국어 강좌

2006-11-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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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제시 못하면 면허 갱신 거부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는 7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실시했다.

이 교육은 뉴욕주 농무부가 지난 9월16일부로 연매상 300만달러 이상의 식품업소가 20-C 라이센스 2년 기간 중 8시간의 식품위생 교육을 받고 그 수료증을 공식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위생검사 인스펙션을 3번 연속 불합격한 식품업소 역시 8시간의 교육을 받고 수강증을 보고해야 한다.


소기업센터는 주농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고 이날 한국어 강좌에서 주농무부의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가 감독하는 가운데 뉴욕주 식품위생 교육 수료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 강좌(4 크레딧)를 개설한 것이다.

김성수 소장은 “교육 수료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라이센스 갱신이 거부되며 해당 식품의 취급 정지와 행정재판, 벌금 등이 부과된다”며 “이번 세미나와 오는 3월 개최할 세미나를 통해 교육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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