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보존액 인상

2006-11-0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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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은 최근 업무용 차량의 마일리지 기준 비율을 48.5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마일리지 공제는 업무용 또는 자선용, 의료용 등의 차량 사용에 적용된다.

IRS는 지난 10월까지 이어진 고유가 등의 영향을 고려해 비즈니스용으로 이용된 차량의 내년 마일리지는 2006년보다 마일당 5센트가 인상된 48.5센트, 메디컬 또는 이동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의 경우 2센트 인상된 20센트, 자선기관 서비스로 이용된 차량의 마일리지를 14센트로 권장한다고 말했다.

IRS의 기준 마일리지는 의무 적용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 회사들이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한 직원들에게 지불할 마일리지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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