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탁기계, 카운티서 단속한다

2006-11-0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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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주 환경국 권한 위임, 한인 세탁업계 긴장

뉴저지주 환경국(DEP)이 각 카운티 보건국에 세탁기계 허가서의 단속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져 한인 세탁업계가 긴장하고 있다.NCA에 따르면 세탁업소가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허가없이 운행할 때 각 카운티의 보건국이 기계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용중인 세탁 기계의 DEP 허가서를 받은 적이 없거나 허가서의 기한이 지난 뒤에도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 기계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또 업소를 새 업주가 인수한 뒤 기계 허가서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거나, 새 기계를 설치하고도 기존의 기계 허가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적발 대상이다.카운티 보건국 검사관들은 퍼크를 사용하는 업소가 개정된 ‘위해 공기 오염물에 대한 방출 기준(NESHAP)‘에 따라 헤로진 누출 검사기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해 단속하는 권한도 위임받았다.

이밖에도 퍼크와 하이드로카본 기계를 사용하는 업소일 경우 뉴저지 DEP의 드라이클리너 준수 달력에 따른 검사 규정 준수 실시도 검사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주환경국이 NCA에 통고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세탁 기계 허가증이 미비로 적발될 경우 새 허가증이 나올 때까지 기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새 허가증 발급까지 최고 3개월 이상 소요된다. 또 벌금도 2,000-3,000달러가 부과된다.

NCA의 최병균 규정담당 이사는 “허가증 갱신을 안했거나 새 업주가 인수한 뒤 기존의 기계 허가증으로 기계를 운영하는 것도 카운티 보건국이 단속할 수 있게 됐다”며 “기계 허가증을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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