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이 식당의 전이지방(trans fat)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경우 한인 수산업계와 요식업계에도 적지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한인 식당마다 2-3가지 이상의 메뉴가 튀김을 취급하고 있으며 수산업계도 튀김 생선을 판매하는 업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플러싱 소재 D 분식업소의 한 관계자는 “한달전쯤 시보건국에서 동물성 기름을 쓰지 말 것과 전이지방이 인체에 해롭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현재 올리브유만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 업소에는 음식의 맛을 내거나, 메뉴의 특성에 따라 마가린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수산업계의 경우 전체 한인 업소의 20-30% 정도가 튀김 생선을 취급하고 있다. 튀김을 취급할 경우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이석우 회장은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튀김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시보건국의 결정이 업소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시보건국은 이미 각 업소에서 어떤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는 지 물어보거나, 전이지방이 인체에 해롭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거의 모든 식당들이 기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이지방 금지 규정이 시행되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이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제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 그 기름이 인체에 해로운 지방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보건국의 전이지방 금지 규정은 2007년 7월부터 음식점에서 기름과 마가린, 쇼트닝 제조 과정에 전이 지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전이지방이 극소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고 매년 수천명이 이와 관련된 질병 등으로 조기에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