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프랜차이즈 혼동말라
2006-10-26 (목) 12:00:00
’5R 헬쓰’ 사태로 본 유사 프랜차이즈 문제점
최근 불법 프랜차이즈 영업행위로 적발된 ‘5R헬쓰‘ 사태<본보 10월24일자 C2면>를 계기로 업계 일각에서 유사 프랜차이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5R헬쓰사처럼 뉴욕일원 한인업계에서도 프랜차이즈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인사회의 많은 업종들이 ‘5R헬쓰’와 같이 정식적인 프랜차이즈 등록절차를 무시한 채 상호만 사용할 수 있는 ‘상호사용권’(Licencing Agreement) 만을 갖고 마치 프랜차이즈 업체처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상호 사용권은 단순히 상호를 사용하는 권리에 불과할 뿐이지 로열티 지급이나 광고비 보조, 재료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하는 프랜차이즈와는 다르다는 것.
상호사용권만으로 계약을 맺고 가맹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되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무턱대고 유사 프랜차이즈에 투자했다가는 5R헬쓰 가맹주들처럼 아무런 법적인 보호는 물론 상호분쟁이나 세금, 본사의 채무문제 등에 휘말릴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 프랜차이즈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위 체인점 형태라는 개념으로 한인사회에 종종 나타나고 있는 유사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상호 사용권 계약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프랜차이즈 등록 여부는 물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