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R헬쓰’ 본사 영업중단 명령

2006-10-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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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업국, ‘무허가 판매’ 혐의
기존 프랜차이즈는 ‘정상 영업’

한인 건강·피트니스 업체 ‘5R헬쓰’사(대표 김정기)가 불법 프랜차이즈 판매혐의로 ‘영업중단 명령’(Desist & Refrain Order)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뉴저지 포트리와 버지니아 센터빌, 조지아 애틀란타 등 미 동부지역에 운영 중인 5R헬쓰 가맹점들이 향후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기업국은 LA 한인타운 윌셔가(3660 Wilshire #311)에 본사를 둔 ‘5R 헬쓰’사가 그동안 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일명 ‘5R 헬쓰’ 프랜차이즈는 주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 프랜차이즈로 판명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의거 지난 달 13일부로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5R헬쓰는 신규 가맹점 모집은 물론 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영업하고 있는 ‘5R헬쓰’ 가맹점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는 있으나 ‘5R 헬쓰’란 이름으로 이전이나 판매가 사실상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5R헬쓰는 지난 2004년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간편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여 캘리포니아를 비롯 뉴욕, 뉴저지, 조지아, 버지니아 등 전국 100여개 이상의 가맹업소를 둘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영업부진으로 인한 가맹점들의 불만과 불법프랜차이즈 판매혐의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면서 현재는 캘리포니아 35개를 포함해 전국에 40여개의 가맹점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R헬쓰’사의 전 직원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사는 이미 지난 4월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로 기존 가맹점을 위해 전화선만 열어놓고 있다”면서 “가능한 기존 가맹점들에게는 애프터서비스를 끝까지 책임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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