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참 각종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세미나

2006-10-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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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내년 4월1일부터 신청해야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이미 쿼터가 소진돼 내년 회계연도인 10월부터 쿼터가 새로 시작되며 늦어도 내년 4월1일까지는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석연호)가 19일 뉴저지 티넥의 매리옷 글렌포인트호텔에서 가진 각종 비자 및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세미나에서 강사들은 또 투자 비자인 E 비자및 H-1B비자, 주재원 L-1A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소요 기간은 예전 보다 빠른 평균 6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프레츠 & 코벤(Bretz & Coven) 로펌의 줄리스 코벤 파트너는 각종 취업 비자의 자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H-1B비자 쿼터는 매년 쿼터가 20만개였으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서 매년 80만개로 줄어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H-1B 비자와 L 비자 신청자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다 해도 미국에 들어올 경우 반드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규 변호사는 H-1B 비자 소지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관련 직종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2순위인 경우에는 첫번째 심사 단계인 노동허가를 받은 이후부터는 두번째 신청단계인 고용주 청원단계(I-140)과 세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단계(I-485)를 동시에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 중인 경우라도 I-485 신청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직원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고용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당 직종의 적정한 임금을 회사가 지불해야 하며, 영주권 취득 직후부터는 약속한 봉급 인상 약속을 업체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이 영주권을 신청한 직후 가능한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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