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6-10-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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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 조사 협조후 퇴거 명령을 받았을 때

<문> 최근 주택국 직원이 우리 집을 방문해 ‘주택 차별과 관련한 불만을 조사하고 있다’며 아파트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해 답변을 했습니다.
매니저는 제가 주택국 직원과 이야기 한 사실에 화가 난 듯 보였고, 다음 날 특별한 이유 없이 30일 안에 퇴거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택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물론입니다. 연방법과 주법은 주택국의 조사에 협조한 테넌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주택국의 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주택국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면 집주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새 집 주인이 개인 재정 정보를 요청할 경우


<문> 10년 이상 렌트비를 제 때 냈습니다. 최근 아파트 소유가 변경됐는데, 새 주인이 모든 테넌트와 새로운 계약을 맺기 원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401K와 뮤추얼펀드 같은 개인 재정에 대한 정보도 요구합니다. 정당한 요구인가요?
<답> 집 주인이 테넌트의 개인신상정보를 원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귀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직업을 제외한 다른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귀하는 주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주장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택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하십시오.

어린아이 때문에 렌트 거절은 불법

<문> 최근 3세짜리 아들과 함께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2층에 있는 유닛이 맘에 들었는데, 매니저는 집 주인은 추락 사고의 위험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족에는 2층 유닛을 렌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렌트를 거부해도 되나요?
<답> 안 됩니다. 연방법은 가족구성원 때문에 렌트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에서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게 고층 유닛을 렌트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집 주인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발코니를 설치하고, 관련 주택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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