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세청 소득 정보 모기지사에 신속 제공 허위 기재 막는다

2006-10-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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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

이 달부터는 모기지 신청시 인컴 액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모기지 융자를 기각 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 달부터 렌더가 요구할 경우 모기지 신청자의 세금 보고서에 적인 인컴 내용 등 각종 신용정보를 렌더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절차가 수주가 소요돼 많은 렌더들이 이용을 하지 않았으나 이 달부터 새로운 전산망이 가동되면서 하루나 이틀이면 렌더가 IRS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렌더들은 모기지 신청자로부터 IRS 조회를 허락한다는 IRS 양식 4506-T 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IRS가 부과하는 특정 연도 세금 보고당 4달러50센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렌더가 지난 2년간 세금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모기지 수수료도 앞으로 최소한 9달러가 오르게 된다.
한편 모기지 신청자는 4506 양식에 서명할 경우 반드시 서명 날짜를 기입하고 세금 연도를 기입해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현 규정상 이같은 조회는 모기지 신청시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지난 2년 전 이상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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