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 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6-10-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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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소득 절반 모기지 비용등에 지출 세무 감사 나올 확률 높다는데…

<문> 저는 최근에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제 소득의 거의 절반을 주택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답> 통상 집을 구입했을 경우(Principal Residence)의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이 소득세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질문인의 경우, 전체 소득에 비하여 너무 많은 금액을 공제항목으로 보고 함으로써 혹시 세금 보고시 누락된 소득으로 주택 관련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체 소득에 비하여 너무 많은 금액을 헌금으로 보고하셨다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고가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사에 대비하여 소득세 신고시 전문인과 상의하여 보고하시고 빌린 돈이나 비과세 소득(증여 혹은 유산상속)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구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문 : 개인사업 세무 감사 대비 요령은 어떤 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나

<문>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에 대비하고 싶은데 통상 감사가 나오면 어떤 비용들이 문제가 되나요?

<답> 사업에 관계된 비용들은 대체로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놓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과 혼용될 것으로 생각되는 비용들은 세무감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첫째로 자동차 경비의 경우 개인용과 출퇴근의 경우는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비용의 100%를 공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행, 식사, 접대 경비의 경우도 사업과 관계 되었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셀폰 등 개인적으로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를 불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업용으로 쓰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시고 세금 보고시 적절한 금액을 사업용도로 쓴 것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문 : 소규모 자영업 S코페레이션 전환하면
소셜 시큐리티 택스 내지 않아도 되나

<문> 저는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업을 S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면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답> 맞습니다. 개인업체를 S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이면서 회사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적절한 금액’(Reasonable Compen sation)을 봉급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주식회사에서 페이롤 택스(Payroll Tax)를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영하는 주주(Shareholder-officer)에 대한 적절한 봉급(Salary)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사 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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