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퍼크 기계 사용 금지 불합리

2006-10-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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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관련 단체 집단반발, EPA상대 소송 제기

세탁업 관련 단체들이 지난 7월부터 퍼크 세탁기계 사용을 제한한 연방 정부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미세탁협회(NCA)와 국제직물협회(IFI), 퍼크생산업협의체인 HSIA는 최근 연방환경청(EPA)을 상대로 퍼크 세탁기계 사용제한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이들 단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퍼크 물질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발암성 물질이라는 이유로
퍼크기계 사용을 금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하고 “지난 7월말부터 시행 중인 대기오염방출규정(NESHAP) 가운데 주상복합 건물내 사용 금지를 포함한 퍼크기계 사용 제한 규정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소송 근거로 북유럽 4개국에서 실시한 퍼크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발암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는 결론을 내세웠다.


NCA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퍼크기계 사용을 제한시키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세탁 소매상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번 소송을 관철시켜 소매상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PA는 지난 7월 말부터 대기오염방출규정 수정안을 전격 시행하면서 한인 세탁업계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수정안은 주상복합 건물내 퍼크기계 신설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비롯 퍼크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내 기존 세탁소들도 2020년까지만 현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모든 세탁소에서 퍼크 기계를 새롭게 설치할 시 4세대 기계만 허용하는 것과 누출 검사 실시 및 기록 의무 세탁 사업장에서 트랜스퍼(1세대) 기계의 퇴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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