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보로 소매업체 대상 라이센스.환불 규정 등 대대적 단속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뉴욕시 5개 보로의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비즈니스 캠페인을 겸해 직접 업소를 방문하는 이번 단속은 각 업체별로 라이센스 확인과 환금 및 환불 규정, 저울 눈금 조사, 소비자 불평 신고 사항 등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시소비자보호국은 브루클린 브라이턴 비치와 풀턴 스트릿, 리드우드, 선셋팍과 브롱스의 이스트 포담로드, 베이 플라자몰, 퀸즈의 힐사이드 애비뉴와 자메이카 애비뉴, 맨하탄 미드타운, 스태튼아일랜드 스태플턴과 포레스트 애비뉴 등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시소비자보호국의 조나단 민츠 국장은 “단속반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질의응답과 DCA의 관련 책자 등을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단속에는 DCA의 라이센스 필요 업종 및 직책, 환불 규정, 가격 부착 여부, 소비자 불평 신고시 대처 여부 등도 포함돼 있다.
시소비자보호국은 올해 7,550개의 불평 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관련 360만달러의 배상을 조치한 바 있다. 주요 불평 신고 사항은 주택 수리, 부채 컬렉션, 가구 및 전자제품 판매, 중고차 판매 등이다. 시소비자보호국은 지난해 이같은 불평 신고를 접수한 뒤 91%의 업소 환불 및 시정 조치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또 특정 라이센스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82%의 시정 효과를 보았다. 시소비자보호국이 발급하는 라이센스는 55개 카테고리로 6만개 이상의 비즈니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시소비자보호국이 배포하는 ‘비즈니스가 알아야할 10가지 일들’ 책자는 212-NEW-YORK,이나 웹사이트(www.nyc.gov/consumer)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