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6-09-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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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나간 테넌트가 물건을 놔 둔 경우

<문> 최근 결혼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짐을 몇 개 빼 먹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매니저에게 연락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혼선물도 일부 분실된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답>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분실된 결혼선물의 경우 우체국에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새 주소지로 다시 배달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안에 놓아 둔 물건의 경우 주 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 정부는 소비자국이나 주검사실을 통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집 주인이 이사 나간 테넌트의 물건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 물론 아닙니다. 계약이 끝난 테넌트의 물건이 남아 있을 경우 집 주인은 처분 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8일 안에 테넌트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집 주인은 300달러 이하의 물건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달러가 넘는 물건의 경우 해당 테넌트에게 통지를 보낸 뒤, 답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테넌트에게 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배달증명 우편을 사용하고,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한 집에 세 들어 살던 두 명의 테넌트가 동시에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우선권자(first tenant)에게 물건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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