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9-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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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안 팔릴 때는 렌트를 고려할 것

<문> 저희는 15.5%에 2차 모기지를 받은 현역 군인입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15년 째 1.2차 모기지를 갚고 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 6개월 전 시장에 내놨는데, 모기지를 하나로 합쳐야 할까요?
<답> 만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다면 집을 파십시오. 6개월 동안 집이 안 팔렸다면, 아마도 에이전트가 열심히 일을 안 하던지 셀러 제시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만일 렌트 희망자가 나타난다면, 렌트를 준 뒤 테넌트가 주택 구매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테넌트에게 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 팔리는 땅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기


<문> 저희 부부는 1968년부터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시에 주거용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땅이 너무 많이 매물로 나와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은행 빚도 없습니다. 동네 교회나 저소득층 주택을 짖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재산을 처분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해비타트 운동본부에 연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해비타트에서도 귀하의 기부제의를 거절한다면, 대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구세군도 팔릴만한 가치가 있는 땅의 기부를 받습니다. 계속 여러 비영리단체와 접촉해 보기를 권합니다.

에이전트 커미션을 아까워하지 말 것

<문> 상업용 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미팅에 나타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돼 가는지 묻곤 합니다. 바이어를 찾은 뒤에는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6%의 커미션을 주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를 바꾸거나 커미션을 깎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 만약 귀하의 에이전트가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판매 후 귀하가 커미션 지불을 거절한다면 리스팅 에이전트는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팅에 안 나타났다는 것은 커미션을 깎는 근거로 제시할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 리버스 모기지를 못 받을 때

<문> 저는 74세이고, 남편과 사별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을 타이틀에 합동소유권(Joint Tenancy) 방식으로 추가했습니다.
타이틀 등재를 하면서 유언관련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제가 숨질 경우 딸이 자동으로 집을 상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딸의 이름이 타이틀에 등재돼 있어서 노년층을 위한 역모기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답> 나이가 62세가 안 된 따님의 이름이 타이틀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역모기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합동소유권자의 나이가 62세가 넘었을 경우에만 역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언관련 수수료 절약을 위해 상속인의 이름을 타이틀에 등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경가능 생전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을 설정해 딸을 트러스티로 등재하면 됩니다. 신탁 설정에 앞서 따님이 재산권 포기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이 때 귀하rk 역모기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후에 주택 타이틀을 리빙 트러스트로 변경하면 유산상속과 관련된 수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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