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변종 모기지 규제 강화

2006-09-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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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 위험성 높은 융자 신청자 거부하는 가이드 라인 제공

기존의 주택 융자 모기지와 다른 변종 모기지(non-traditional mortgage)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연방통화감사원(OCC)이 추진하고 있는 변종 모기지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융자 신청자에게 이 모기지의 득과 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위험성이 높은 융자 신청자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3년간 인기를 끌었던 변종 모기지를 신청한 사람들이 대출 상환금을 갚지 못하고, 심지어 차압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종 모기지는 Interest-only 변동 모기지와 페이옵션 모기지(Option ARM)가 대표적이다.


페이옵션 모기지는 해당 모기지를 얻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의 최소금액만 낼 수도 있고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일반적인 모기지 상환방식인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도 할 수가 있다.특히 낮은 초기이자율(1% 또는 1.75%)을 기준으로 최소금액만 내지만 계속해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5년 정도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고 그동안 최소금액을 상환함으로써 남았던 금액이 원금에 합산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Interest-only 모기지는 처음 정한 일정 기간(보통 5-10년)동안 원금이 아닌 이자만 상환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뒤 이자율 변화에 따라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

OCC의 캐스린 딕 부감사원장은 “변종 모기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고, 상환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융자 신청자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올해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OCC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모기지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이며, 불분명한 규정이 많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모기지은행협회(MBA)은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과 아닌 은행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각 주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 제공 규정 수준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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