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최근 미 전역에서 포장된 시금치를 먹고 수십 명이 발병하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하여 모든 언론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이 사건이 혹시 범죄적 장난이 아닌지, 그 근원지가 어디인지 가려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오늘 (9/21) 신문기사에 의하면, 그 근원지가 캘리포니
아의 어느 농장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무슨 불길한 소식이 들리기라도 하면 혹시 테러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다.
우리들은 풋고추, 마늘, 오이, 상추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채소는 삶아서 먹는데, 미국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채소를 날 것으로 먹는 것 같다. 대장균은 높은 온도로 끓이면 소멸하는 데 날 것으로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샐러드 바에 진열된 채소 가운데 호박, 가지, 시금치, 버섯, 샐러리 등은 날 것으로 먹기에 우리는 좀 익숙지 않은 채소인 것 같다.
작금의 대장균 파동은 수퍼마켓, 그로서리 델리가게, 식당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문제의 시금치를 판매한 업소의 법적 책임과 이러한 법적 책임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물어주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 같다. 대장균이 오염된 시금치를 사먹고 탈이 난 사람들은 물론 그 시금치를 판매한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이 때 개입하는 보험이 생산품에 대한 책임보험(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이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상용보험(Commercial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에 이 생산품에 대한 책임보험이 포함된다.
이 생산품에 대한 책임보험은 모든 상용보험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히 이 생산품에 대한 책임에 연루될 수 있는 업소는 각 업소의 보험증서에 이 생산품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산품에 대한 법적 책임에 연루될 수 있는 업소는 음식물을 파는 업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우리 생활에서 이 생산품에 대한 법적 책임에 연루될 수 있는 생산품은 어린이 장난감, 가구, 장신구, 의류, 화장품, 가전제품, 건축자재, 자동차 등등 무수히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딜러, 자동차 정비소, 미장원, 건축업자 등 서비스 업종도 이 생산품에 대한 책임에 연루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 가능성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주는 보험이 분명히 있다.
생산품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대개 연매상(Annual Gross Receipts), 종업원 급료(Annual Payroll), 종업원 수 등 각 업소의 대외비적 정보에 근거해서 산출된다. 그래서 보험인과 고객의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성립하기가 어렵다. 보험회사로부터 매년 업소의 매상고, 종업원 수, 지불된 급료의 총액, 등을 감사(Audit)하는 절차가 따르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외비적 정보가 보험료의 산출과 정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 분야는 회계사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회계사와 보험인의 상
호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