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LTC의 다양한 면모…최근 한국에도 도입
장기개호(LTC: long term care) 서비스는 특히 근년 들어 많은 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태어난 제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점차 황혼기에 접근해가고 있어 머지 않아 이 분야에 엄청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베이비 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인구수에서도 훨씬 많고 교육·생활수준 역시 이전 세대보다 월등해서, 자신들의 노후가 최후 임종 때까지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실버 산업계에서는 ‘너싱 홈’(nursing home:사립요양원) 등 LTC시설의 질적·양적 확충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금융계에서는 이 같
은 실버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은퇴플랜 및 LTC 플랜의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장기개호’ 개념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숙련개호’(skilled care) 또는 ‘급성개호’(acute care)는 대개 치료가 가능한 특정 질병이나 회복 가능한 부상에 대해 간호사나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개호이다. 투석 등 다양한 첨단 의료 절차가 동원된다.
LTC 환자의 절반이상이 해당되는 ‘보호 개호’(custodial care)는 목욕·옷입기·먹기·이동하기 등의 기본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정신장애나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증세를 가진 경우는 지속적인 감독 서비스도 포함된다. 메디케이드를 제외한 기타 정부 프로그램은 이를 커버하지 않는다. ‘중간개호’(intermediate care)는 상기 두 가지 개호의 중간 성격이다.
이처럼 미국의 LTC 개념은 한국의 양로원과는 개념이 다르다. LTC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증세나 건강 상태가 노환으로도 유발되지만, 그 밖의 사고나 질병으로도 젊은 나이에 이 같은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LTC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증세를 갖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LTC 개념이 점차 도입되면서, 이를 ‘장기재활 요양’ 또는 ‘장기요양 보호’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LTC 보험을 ‘간병보험’ 또는 개호보험으로 명명해 상품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LTC 서비스는 너싱 홈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전자와 후자를 한데 섞어 놓은 듯한 ‘assisted living center’라는 시설도 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기본적 건강관리나 일상 기본활동을 직접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는 가 하면 이 밖에 청소·요리·가계관리 등을 챙겨주는 서비스도 있다.
많은 한인들이 LTC 서비스를 미 연방 또는 주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실제로 그런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준 등 여러 제한요건이 있기 마련이라서 중산층 이상과는 대개 별 상관이 없다. 특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보호개호’를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LTC에 관련해서 중산층 이상 노령자가 기댈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문의:201-723-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