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세일’ 맘대로 못한다
2006-09-19 (화) 12:00:00
‘폐업 세일(going out of business)’을 허가없이 실시할 경우 높은 벌금을 받게 된다.
뉴욕주 검찰청은 최근 폐업 세일을 허가없이 하고, 세일 폭을 과장해서 광고했던 소매업체들을 적발했다.전자 게임 기계 등을 판매하는 힐코 트레이딩사는 뉴욕주내 13개 업소에서 폐업 세일 규정을 어긴 혐의로 2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는 폐업 세일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다. 또 20-40%의 세일을 실시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10%대의 세일을 했다는 것.
주검찰청과 힐코 트레이딩사는 벌금과 함께 특정 소비자에게 환불하기로 합의했다.주검찰청은 또 라이센스없이 폐업 세일을 실시한 6개 업소에 각각 500-6,5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 법에 따르면 폐업 세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일 15일 이전에 해당 지역의 관할 사무실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세일 재고 품목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라이센스와 재고의 복사본을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광고에도 라이센스 번호와 만료기간을 명시해야 한다.엘리옷 스피처 주검찰총장은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거나 사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폐업세일은 주법에 따라 규정돼 있다”며 업계의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