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세탁소 판매세 징수, 의류 제외 다른 품목 서비스 받으면 7% 세금 부과
2006-09-09 (토) 12:00:00
뉴저지주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세탁소에서 의류를 제외한 다른 품목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7%의 판매세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탁소 판매세 법안’을 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세탁소 판매세 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주정부의 판매세 인상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업계에 통보되지 않아 그간 알려지지 않다가 전미드라이클리너스협회(NCA)의 판매세 법안 검토과정에서 밝혀졌다.
8일 전미드라이클리너스협회에 따르면 뉴저지 지역 세탁소들은 내달부터 의류가 아닌 모든 다른 품목에 대해 물빨래, 드라이클리닝, 수선, 짜깁기, 다림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7%의 판매세를 소비자들에게 징수해야 한다.또 세탁소들은 이번 판매세 신설을 알리는 안내판을 카운터 앞에 게시해야 하며 분기별로 징수된 판매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매세 부과 대상 품목은 휘장류와 소파, 의자 등의 커버류(Slipcover), 침구류 등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천 종류다.이에 따라 뉴저지 한인 세탁소들은 이번 세탁소 판매세 부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업소 운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우선 업소들은 10월1일부터 판매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주세무국(866-698-9065)에 문의해 받아야 한다.
또 고객들의 지불을 처리하는 컴퓨터나 금전등록기에 판매세 부과 시스템을 장착해야 하며 규격에 맞는 세탁소 판매세 안내문을 업소 내에 부착, 고객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최병균 NCA 이사는 “시행 날짜를 3주 밖에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신설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많은 업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업주들은 가급적 빨리 주 세무국에 접촉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 지역 한인 세탁소들은 판매세 적용에 따른 고객들의 소비심리 위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소재 세탁소의 한 관계자는 “판매세를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인상, 고객들의 세탁소 이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가뜩이나 장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에서 판매세 신설은 소비자들은 물론 세탁소 업주 입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