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3개 업체서 징수 대행..7일부터 본격 시행
연방국세청(IRS)이 7일부터 일부 체납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징수 업무를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2만5,000달러 미만을 체납한 납세자 1만2,500여명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3개 민간업체가 대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세금징수 대행업체는 뉴욕의 파이오니어 크레딧 리커버리사와 아이오와 워털루에 소재한 CBE 그룹, 텍사스 오스틴의 라이바거 고간 블레어&샘슨 등 3개사이다.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민간 대행업체가 담당하는 체납 납세자 수를 4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체납 징수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게 된 것은 전체 체납액이 1,000억 달러가 넘어서면서 세금 징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가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체납 납세자들은 앞으로 국세청의 세금납부 독촉 편지와 함께 민간 대행업체의 안내문이나 전화를 받게 된다.
한편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민간업체들의 세금징수 업무대행이 본격화되면 민간 대행업체로 위장한 가짜 콜렉터 회사들이 기승을 부려, 자칫 세금 사기가 빈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선정된 업체가 맞는지와 체납세금 지불 수취인이 연방재무부(United States Treasury) 앞으로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하고 “대행사로 선정된 업체라도 해도 법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지불 수취인을 개인 또는 컬렉션 에이전시로 요구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