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 공동투자

2006-08-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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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매물을 찾다 보면 혼자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이 투자하기에 알맞은 매물이 알맞은 시기에 나타나 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물은 마음에 들고 전망도 좋게 여겨지나 혼자 투자하기에는 벅찬 경우를 말한다.
마음이 서로 맞고 또 서로의 사정이 비슷해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자연히 생기게 마련인데 사실상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관리 하는 문제에 쌍방간에 서로를 신뢰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분쟁의 소지를 내포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사업체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에 대한 신뢰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업체가 아니고 투자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수입 지출에 대한 회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순항을 할 때에는 즐겁고 상쾌하며 콧노래 까지도 부를 수 있으나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한 예는 92-95년 사이 LA 폭동도 발생하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에 일이다.
80 유닛 아파트를 3사람이 공동으로 투자 한 경우다. 처음에는 빈방이 없어서 매월 수익이 발생했으나 빈방이 발생하는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적자 금액이 감당할 수위에 있을 때에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적자 금액이 커지고 또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앞에 보이는 전망이 좋을 수 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적자가 달갑게 여겨 질 수가 없다.
그것도 적자를 감당 할 능력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에는 세 파트너 중 한 사람은 다행히 다른 수입이 충분해서 적자를 감당 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다른 두 사람은 다른 수입이 신통치 아니하여 그 적자를 감당 할 수가 없었던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투자 대상이 부동산 일지라도 수익이 발생 할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었던 것이 적자가 발생 할 경우에는 같이 투자한 상대방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자신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기 마련이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위험의 가능성을 미리 알고 제거 하는 것은 투자가의 필수 사항이 될 것이다.
(213)272-6726
http://www.newstarcommercial.com

조셉 김
<뉴스타 부동산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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