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6-08-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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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렌트비 인상은 조정 가능

<문> 렌트 컨트롤을 받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5%의 렌트 인상 통보를 받았는데, 4%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추가 1%는 개스비 용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법적인 인상인가요?
<답> LA시에서 렌트 컨트롤을 받는 아파트는 연 4%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모든 유닛의 모든 개스비를 지불한다면 1%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각 유닛의 요리와 난방용 개스비를 개별 유닛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전기비까지 모두 부담한다면 추가로 1%를 더해 매년 6%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디파짓 이자는 매년 테넌트에게 돌려줘야


<문> LA시 렌트 컨트롤을 받는 아파트의 주인입니다. 테넌트의 디파짓에 대해 이자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답> 2006년을 기준으로 집주인이 테넌트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1.76%입니다.
이자율은 매년 변합니다. 2005년에는 1.21%, 2004년에는 0.26%에 불과했습니다. 이자는 매년 지불돼야 합니다.

증인이 없으면 귀중품 도난시 보상 어려워

<문> 건물주가 아파트 외관을 수리하기 위해 최근 시공업자를 채용했습니다. 외관만 수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노티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하던 시공업자들이 개 통로를 통해 제 유닛에 침입해 컴퓨터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변상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시공업자의 잘못이라며 변상을 거절했습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 집주인의 태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승소가 불가능합니다. 시공업자가 귀하의 컴퓨터를 훔쳐 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개 통로를 통해 시공업자가 들락거릴 수 있다면, 도둑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는 한 누가 범인인지 밝히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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