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8-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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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 직접해도 노동비용 공제불가

<문> 저희 집을 팔려고 합니다. 5년 제 아들과 함께 화장실 두 개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당시 구입한 재료의 영수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노동력은 어떻게 가치에 첨부할 수 있나요?
<답> 귀하가 아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두 사람의 노동비용은 집 가치에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재료비는 귀하가 부동산을 팔 때 ‘주택 개선비용’으로 청구해 세금을 줄이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세금혜택은 꼭 받으세요


<문> 세를 줬던 부동산을 판매하면 그 동안 감가상각으로 인해 매년 받아왔던 세금혜택의 액수들을 다시 소급해 개인 소득세율에 맞게 지불하는 ‘리캡처 택스’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안 감가상각에 대한 보고를 안 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스케줄 E에 따라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감가상각 관련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귀하는 지난 3년 동안의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숨질 때까지 해당 렌탈 부동산을 판매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25%의 리캡처 택스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정통한 회계사와 상의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감가상각 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요청한다고 해도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역모기지도 재융자 가능

<문> 저희는 노인을 위한 역모기지를 2004년 신청했습니다. 최근 한 모기지 회사로부터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겠으니 재융자를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역모기지도 재융자 할 수 있나요?
<답> 네. 역모기지도 재융자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귀하의 주택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사이 역모기지 한도액이 늘어난 점도 귀하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현금이 필요하다면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집 매각시 세금 공제 여부

<문> 지난 18개월 동안 엘리베이터가 없는 제 명의의 4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에도 6차례씩 아파트를 오르내려야 하거든요.
<답> 제 생각에 귀하는 콘도미니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즉시 현 거주지에서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은 양도소득세 면제 코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만, 귀하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8개월을 살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를 간다면 판매액(최대 50만달러 까지)의 75%까지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오.

PMI는 세금 공제 불가능

<문> 노다운으로 집을 한 채 사려고 합니다. 월 페이먼트가 86달러인 PMI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PMI도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 아닙니다. PMI는 세금과 상관없습니다. 현재 의회에 이자처럼 PMI도 세금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다는 법안이 여러 개 상정돼 있지만 통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80%는 퍼스트 모기지를 받고, 20%는 홈 에퀴티 론이라 불리는 세컨드 모기지를 신청하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PMI가 필요 없고,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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