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 피해자 애완동물도 보호

2006-08-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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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아룬델 카운티가 가정폭력 피해자 쉘터와 함께 이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위한 시설도 운영해 화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을 경우 이 동물들도 학대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이 애완동물도 때리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실제 가정폭력 상담가들은 애완동물 학대 사례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 심한 경우는 폭력을 휘두르는 상대가 배우자의 도주 등을 우려, 애완동물을 인질로 잡아두기까지 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쉼터 등을 찾을 경우 애완동물을 데려가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앤 아룬델 카운티는 ‘가정폭력 피해 애완동물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 3년 전부터 밀러스빌 동물보호소에 이들을 위한 쉘터를 마련하고 있다. 동물보호 관계자나 피해 당사자가 애완동물을 데려오면 30일간 이 쉘터에서 먹여주고 매일 산책도 시켜주며 돌봐준다. 이 쉘터는 개 130마리, 고양이 100마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조류, 말, 기타 다른 애완동물도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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