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법적용 강화“애완견 꼭 등록합시다”
2006-08-08 (화) 12:00:00
버지니아주에서 카운티에 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개주인은 4급 경범죄로 넘겨져 250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수의사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개에 대한 정보를 카운티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본격적인 실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수의사로부터 접종받은 개의 정보를 넘겨받은 카운티 당국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개로 판명될 경우 카운티 당국은 개주인에게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게 된다.
이때 개주인에게는 90일간의 등록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동안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고지서가 발부된다.
버지니아주에서 개 등록을 하려면 카운티로 가서 5~10달러 정도의 비용만 내면 일년 유효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버지니아 관계당국은 현재 주내에 있는 개중 등록된 개는 다섯마리중 한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자 일부 개주인과 카운티 개 등록 담당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스폿실바니아의 한 주민은 “개도 자동차같이 카운티에 매년 돈을 내고 등록해야 한다니 말도 안된다”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냥개 소유주 협회의 밥 케인 회장은 이미 일부 주택보험 회사들은 핏불 등 공격적인 성향의 개들을 가진 집은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모든 개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면 특정 개 때문에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가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프레디렉스버그의 재무담당 공무원은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아 힘든데 이 법의 시행으로 업무량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 법은 2005년 3월 스폿실바니아의 한 여성이 등록되지 않은 핏불 세마리에 물려 죽었으나 주인을 신속히 확인할 수 없어 큰 물의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돼 지난해 주 의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