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8-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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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를 이웃이 침범할 때

<문> 저는 두 명의 이웃과 개인도로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웃이 기존 펜스를 허물고 도로 쪽으로 4피트 정도 나온 곳에 새 담을 세워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이런 공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매우 어렵고 돈도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일단 이런 개인도로 소유권이 세 주택 타이틀에 모두 명시돼 한 명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귀하와 또 다른 이웃이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한다면 새로운 이웃은 관례상 담을 세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귀하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귀하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웃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겠지만,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크레딧 나쁜 바이어위한 서브프라임 론


<문> 크레딧이 안 좋은데 다운페이를 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답> 귀하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브프라임 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7월말 현재 9%입니다. 귀하의 크레딧이 아주 나쁘지 않다면 마이피코닷컴(www.myfico.com)을 방문해 피코 점수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된 크레딧 리포트 내용을 고친 뒤 모기지 이자율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웃이 콘도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문> 저희가 살고 있는 6유닛짜리 콘도의 한 주인이 11개월째 월 관리비 423달러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귀하를 포함한 다른 콘도 주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 줬습니다. 콘도법 전문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모기지를 갚지 않는 주택을 압류하는 것처럼, 관리비를 안 내는 콘도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행사해 연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비도 포함됩니다. 만일 그런데도 연체비를 안 내면 실제로 압류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언 없는 재산상속은 두통거리

<문> 저의 이모가 최근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그녀는 집과 은행구좌에 약간의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모는 자녀가 없고, 두 명의 자매와 한 명의 형제가 생존해 있습니다. 이모는 항상 집이 없는 자매 중 한 명에게 주택을 남기겠다고 말했는데, 유언장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집문서에는 이모 이름만 등재돼 있습니다. 검인법원에 가야 하나요?
<답> 귀하의 이모님이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나, 재산은 유언에 따라 처분되지 않습니다. 즉 이모가 살았던 주의 주법에 따라 재산은 상속됩니다. 물론 자매에게 주고 싶어했던 주택도 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다른 형제·자매가 집 없는 자매에게 집을 넘겨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은 가장 가까운 혈육인 세 남매에게 공동 상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검인법원이 취급하는 않는 작은 부동산이 아니라면, 유산상속 과정에 돈이 들고, 서류작업에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귀하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았으면 비용과 기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소유주택에서 에퀴티 뽑기

<문> 제 여동생과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의 학비를 위해 부동산에서 에퀴티를 약간 뽑아 쓸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답> 캐시 아웃을 하거나 새로운 주택 에퀴티 론을 받기 위해 현재 모기지를 재융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동생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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