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 은퇴준비 손님의 고민

2006-08-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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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민 1세대가 경험하고 있듯이 대부분 30대 또는 40대에 낯선 이곳 미국으로 이주해 너무나 분주한 생활로 젊은 세대를 보낸 사람들이 이제는 은퇴를 계획하면서 조용하고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바꿔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 분도 예외는 아니어서 30년 가까이 사업체가 LA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 왔었으나 은퇴를 하게 되면 교통난도 심하지 않은 외곽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분이다.
외곽지역이래야 벤추라카운티는 평균 주택가격이 높고 비교적 평균 가격이 낮은 샌버나디노 아니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으로 정하여 비교적 땅이 넓은 주택으로 바꾸고 싶은 손님이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60만달러 정도로 이미 융자분은 모두 지불된 상황이라고 하였다.
가능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60만달러 정도에 팔게 되면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융자금액이 없이 60만달러 미만의 주택으로 매입하고자 계획하는 분이며 또한 은퇴를 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므로 주택유지 관리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택 관리비 중에서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재산세이므로 이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프로포지션 60에 명시 규정을 은퇴하는 분들에게 허용되는 혜택을 활용하고자 매매한 금액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계획까지 고려중인 손님이었다.
문제는 새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발생하게 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매입가격의 약 1.2%에 해당되어 60만달러 주택을 매입하면 연 7,200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위에서 말한 프로포지션 60에 명시된 조건으로 팔고 사면 현재 팔기 전에 내고 있던 재산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설사 60만달러에 새 주택을 구입하여도 전에 내던 3,000달러 미만의 재산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정부에서 허용하는 카운티에서만 가능한 것이어서 LA나 오렌지, 벤추라카운티 내에서는 상호간에 이를 허용되지만 LA카운티에서 샌버나디노 카운티나 리버사이드카운티로 이주 할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서 이 손님의 고민이 발생한 것이다.
(213)272-6726
joseph@nestarrealty.com

조셉 김
<뉴스타 부동산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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