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홀로‘높은’집 어떡하나

2006-08-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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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어팩스 카운티, 높이 제한 어긴 주택들 시정조치키로

훼어팩스 카운티 내 신축 주택 상당수가 법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크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주택의 지붕 높이를 낮추거나 기초 부분 땅의 높이를 높이도록 조치키로 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규정인 35피트 높이 한도를 어기고 더 높게 지을 계획이던 신규 분양 주택과 개축 주택은 물론 이미 완공돼 살고 있는 집도 규정 위반 사실을 엄격히 추궁, 시정할 방침이다.
주택 건설업자들은 최근 수년간 높이 상한선 규정에 어긋나는 주택을 지어왔으며, 특히 서로 다른 높이의 지붕을 여러 개 만드는 식의 편법으로 규정을 어겼다. 카운티 당국은 지붕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높은 지붕의 가운데 지점이 상한선 규정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 주 규정 위반 주택이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버젓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례를 다수 밝혀냈다. 심한 경우는 규정보다 10피트나 높이 지은 집도 있었다.
제리 커널리 수퍼바이저 위원회 의장은 그러나 “악의적인 규정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살고 있는 주민을 쫓아내고 집을 허무는 형태의 단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35피트 기준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이미 입주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개보수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새 집을 산 15명이 이 높이 제한 규정에 걸려 입주 허가가 불허됐으며 조만간 당국의 시정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수퍼바이저 위원회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질 이 시정 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 지에 업계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주택 중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수백 채에 이르고 이들은 지붕을 뜯거나 다시 지을 수밖에 없어 공기 지연 및 공사비 증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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