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2006-07-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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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발생한 법정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문> 일년 전 사업체 매매를 위하여 에스크로를 설정하고, 권리 양도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양수인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에스크로에 예치된 디파짓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였으나 양수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데, 소송에 승소하고 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체나 부동산 매매와 같이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사건에서는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소송을 당하는 사람도 모두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경우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인한 재판이 있게 되면, 법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용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 특허·상표 상호 등록권 침해에 관한 소송, 장애인 시설 미비에 관한 소송 등은 법으로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만일 소송 당사자가 소장 내용 중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였다가,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이 소송에 대응하여 승소한 쪽에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법정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잘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인 임대료 횡령 건물주가 퇴거 소송 통보


<문> 저는 50여세대의 입주자가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이 평소에는 친절하고 모든 면에서 잘해 주어 어떤 때에는 영수증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월 임대료를 지불하곤 하였습니다.
얼마 전 건물주로부터, 3일 이내에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퇴거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지난 두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금으로 아파트 관리인에게 틀림없이 지불하였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답> 흔치 않지만, 가끔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주는 관리인에게 건물관리, 수리 보수나 임대료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인은 건물주를 대신하여 임대료를 수령하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지불하였다는 증명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에 따르면, 수표나 자기 앞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영수증을 제시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영수증이 없다면, 현금을 지불한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3일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아직 퇴거 소송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을 받게 되면, 5일 이내에 소송에 대응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므로, 그동안 정황과 본인이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서류, 또는 진술서를 작성해서 일단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둘 것을 권합니다. 만일, 그래도 건물주가 퇴거소송을 강행한다면, 그 건물 내에 동일한 피해를 당한 입주자와 협의하여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의 입주자의 발언보다,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진술을 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신빙성과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며, 공동으로 건물주에게 대응하기도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즉석에서 영수증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213)639-2900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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