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7-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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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마당에 이상한 것이 묻혀 있을 때

<문> 저는 80년 된 주택의 다섯 번째 주인입니다. 11년째 살고 있는데 잔디가 자꾸 죽어서 조사를 하던 중, 건설 당시 설치된 기름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을 살 때 전 주인이 해당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소 3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 구매시 이 내용을 알았어야 하는 건가요?
<답> 만일 전 주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은 이미 만료됐습니다.
사견으로는 기름 저장고 때문에 잔디가 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누출됐다면 그 기름은 아래쪽으로 흐르지 위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저장고를 사용했을 때 땅이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흙을 바꾸는 것도 좋은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PMI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문> 저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80% 이하라는 사실을 감정 받아 융자금 상환보증보험(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을 취소하기 위해 공인감정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공인감정사가 300달러를 요구했는데, 에이전트가 좀 더 싸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답> 구두쇠가 되지 마세요. 귀하가 매월 얼마의 PMI를 내는 지 모르겠지만, 5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감정사에게 300달러를 지불해 에퀴티 비율이 20%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을 경우, 6개월 후에 프리미엄 조정을 통해 같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급매할 경우 커미션을 더 줄 것

<문> 1월 이후 저희 동네 주택시장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의 권유에 따라 시세보다 5,000달러 낮은 가격에 집을 내 놓았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7%로 올려 4%는 판매 에이전트에게 주자고 건의했습니다. 이 방법은 대단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주일만에 2건의 구매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커미션을 많이 지불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답> 귀하 같은 상황이라면 최고 가격을 받는 것보다 집을 파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셀러가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셀러들은 커미션을 깎을 수 있을 만큼 깎고 ‘영원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을 파는 게 돈 몇 푼에 연연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주택과 빚을 동시에 상속하기

<문> 주택 소유주가 사망해 해당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모기지가 청산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만일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망한 사람의 주 거주지가 아니었을 경우에만 상속인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답> 꿈 깨세요.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귀하는 부동산에 딸려 있는 타이틀 상의 담보와 빚을 모두 떠 안게 됩니다. 즉 주택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 체납 재산세, 모기지, 에퀴티 론, 각종 담보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 당하거나 실권할 수 있습니다. 에퀴티가 많은 주택이라면 당연히 유산을 받아야 하지만 빚이 주렁주렁 달린 부동산이라면 상속을 거절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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