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렉산드리아, 주택신축허가조건 강화

2006-07-09 (일) 12:00:00
크게 작게
알링턴에 이어 알렉산드리아도 이웃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게 짓는 주택을 규제한다.
알렉산드리아 시의회는 부지 크기를 기준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의 크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시 도시계획 조례를 응급 개정, 건축하는 주택의 높이와 부지 대 건축물 비율 규정을 세분화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집을 개조, 혹은 개축하면서 기존 이웃 주택들과 크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대형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알링턴 카운티가 이미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 변경을 했고, 알렉산드리아가 뒤를 이었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시장이 초 활황세를 보이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 한 채를 산 후 이를 헐고 훨씬 큰 집을 지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횡행했었다. 예를 들면 낡은 2,000 스퀘어피트 짜리 집을 산 뒤 이를 허물고 4,000~5,000 스퀘어피트 짜리 새집을 지어 되팔아 큰 이득을 얻는 식이다.
이번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일단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원래 있던 집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떨어졌었다.
이런 얌체족들은 특히 집값이 싼 오래되고 소규모 주택이 들어선 단지를 노리는 만큼 새 대형 주택을 지을 때 이웃과의 불균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다.
알렉산드리아 시가 채택한 개정 조례는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것으로 시의회는 올해 안으로 영구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