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하숙영업 처벌강화 입법추진

2006-07-0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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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어팩스 카운티에서 불법 하숙집 영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나 카우프만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불법 하숙집 영업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며 단순한 벌금 정도의 처벌이 아니라 징역형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 도입을 주장했다. 카우프만 수퍼바이저는 “지난 수년간 훼어팩스 카운티에 불법 하숙집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과밀 거주로 인해 주민 주거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나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로는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카우프만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위원회에 법령 개정을 정식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불법 하숙집은 주로 히스패닉계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나, 일부 한인 가운데도 조기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숙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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