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몽고메리 카운티, 금연법 시행후 판매세 19% 증가

2006-07-0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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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및 술집 전면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관련 업소 매출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난 2003년부터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전면 금연법’을 시행했다.
당시 식당, 술집 등 업계에서는 금연조치가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매출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하고, 이로 인해 세금수입 감소에 대한 염려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시행 2년간의 통계에서 카운티 내 레스토랑과 바의 판매세 납부액은 오히려 1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의회 의원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레스토랑들의 판매세 납부액은 5,770만 달러였으나, 시행 1년 후에는 6,210만 달러로, 2년 후에는 6,880만 달러로 각각 늘어났다.
또 3년째를 맞아서도 지금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필 앤드류스 카운티 의회 의원은 “금연법 시행으로 수천, 수만명의 요식업 종사자와 고객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협에서 해방됐다”며 “영업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 어느 누구도 이 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연법 입법 당시 강력히 반대했던 레스토랑 협회는 이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즉 법 시행 당시 이미 77%의 식당은 완전 금연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흡연을 허용하던 23%의 레스토랑은 영업에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것.
멜빈 톰슨 협회장은 “상당수 식당이 문을 닫았다”며 “위튼의 앵커 인, 실버스프링의 디텔스 태번, 베데스다의 몽고메리 그릴 등 문을 닫은 업소들은 한결같이 금연법 영향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워싱턴 지역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이어 찰스, 하워드, 프린스 조지스, 탈보트 카운티가 속속 전면 금연법을 통과시켰고 DC와 게이더스버그, 락빌 시티도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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