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978년 이전 건축 주택 리모델링 납오염 규제 대폭 강화

2006-07-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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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설치·특별청소비 등
주택소유주 28% 더 부담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주택 리모델링 또는 증축 때 유발될 수 있는 납(lead) 오염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건축업계는 물론 주택소유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PA는 1978년 이전에 건축돼 납이 포함된 페인트가 사용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 경우 납 성분의 대기오염 방출을 막기 위해 건축업자가 주택을 텐트 등으로 커버하고 매일 특별 청소를 하는 것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올해 중 발표한다. 이같은 규정은 특히 6세 이하의 어린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어린이가 공기에 방출된 납을 호흡할 경우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우선 건축업 종사자들은 최소한 8시간의 납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196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경우 2008년부터, 1960년부터 1977년까지 건축된 주택의 경우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이같은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경비는 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반면 어린이 건강과 교육재원 절감은 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업계에서는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은 22달러에서 63달러, 외부 페인트 비용은 181달러 등 전체적으로는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이 최고 28%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택 납 오염에 대한 무료 안내전화는 (800)424-5323.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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