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이달 부터 새 법령 1천개 시행

2006-07-0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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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에서는 이달 1일부터 약 1,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중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 안전 분야
▲장례식장에서 파괴적인 시위를 벌일 경우 형사처벌 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돈이나 재산 등을 강탈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범죄의 경우 최저 25년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위협하려는 의도로 12인치 이상의 칼을 내보일 경우 불법이 된다.
◇교육 분야
▲버지니아 주 내에서 근무하는 군인 자녀에 대해서는 인스테이트(in-state) 학비가 적용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을 홈스쿨링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분야
▲특정 학용품, 의류 및 운동화에 대해 3일간의 주 판매세 면제 기간이 신설된다. 올해의 경우 8월4-6일이다.
▲통신 및 비디오 서비스에 대해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케이블 TV의 경쟁이 촉진된다.
◇교통 분야
▲하이브리드 차량도 혼자 타고 운행할 경우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
▲산악용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구입자는 DMV에 소유권을 등록해야 한다. 특정 차량의 경우 나이 제한도 적용된다.
◇애완동물 분야
▲‘위험한 개’로 분류하는 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한 개’ 등록부를 만든다.
▲생후 7개월 된 강아지, 고양이의 경우 어미 없이 공짜로 남에게 주는 것이 금지된다.
◇알콜 관련 분야
▲21세 이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성인은 처벌 대상이 된다.
▲버지니아 주의 음주 연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최저 6개월 이상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불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알콜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대 1년간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기타
▲6학년 학생들은 9월 개학전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백일해 주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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