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보다 큰 주택 특별허가 받아야
2006-07-02 (일) 12:00:00
알렉산드리아시가 이웃과 어울리지 않고 부지에 비해 턱없이 큰 규모의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임시법을 시행한다.
시의회는 정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같은 ‘얌체 주택’을 규제하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수정, ‘같은 블록 내 다른 주택들의 평균보다 정면 기준으로 20% 이상 높게 집을 지을 때는 특별 허가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 임시 조치는 금년 말까지 유효하며 시의회는 이 동안 관련 규정을 정규화할 방침이다.
이 수정 조례는 또 토지 소유자가 기존 부지를 세분화할 경우 허용치에 대한 시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