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6-29 (목)
크게 작게
집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배분할 경우

<문> 저의 남편과 저희 모두 70대이고, 같은 집에서 48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세 자녀는 모두 40대인데 저희는 죽은 뒤 집을 세 자녀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함께 사는 딸은 25년째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두 자녀가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할 경우 이 딸은 경제적 능력도 없고, 살 집도 없어 걱정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우애가 좋은데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만일 제가 당신이라면 장애인 딸에게 집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만약 세 자녀에게 공평히 나눠줄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딸에게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세요.

타이틀 변경시 권리양도를 이용할 것


<문> 지난해 제 남편이 집을 사면서 타이틀과 모기지에 남편 이름만 올렸습니다. 제가 모기지 상환과 재산세 납부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집의 5%를 제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답> 만일 당신이 5% 정도의 지분만 소유하기 원한다면 공유자(tenant in common)로 타이틀에 이름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작성한 서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남편은 권리양도증서를 작성해 5%의 권리를 당신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증서에는 재산에 대한 설명, 양도 비율, 타이틀 방법, 공증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좋은 이웃을 위한 투자

<문> 저희 옆집에 사는 찰리는 약 65세로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혼해 혼자 살고 있는데, 1995년에 그와 그의 전 부인이 이 집을 22만달러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시장가격은 65만달러 정도인데 전 부인이 모기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리기 위해 집을 팔고, 이익의 절반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찰리는 이사를 가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찰리를 위해 찰리의 집을 현금으로 산 뒤 그에게 되팔거나, 그가 모기지에서 부인의 이름을 뺄 수 있도록 18만7,000달러를 빌려줄 의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만약 찰리의 홈 에쿼티 라인이 그의 부인의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 스스로 하도록 하세요. 귀하가 혹시 발생할 지 모를 곤란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새 모기지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면 당신이 집을 사서 찰리에게 렌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귀하는 렌탈 재산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찰리와 그의 전 부인은 부동산 매각 세금에 대한 혜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어머니에게 집 소유권을 다시 넘기기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