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 에스크로

2006-06-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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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하다보면 타주나 한국에서 오신 분 또는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에스크로이다.
그러면 과연 에스크로란 무엇인가? 간단히 정의하면 계약 당사자가 인 셀러와 바이어가 아닌 제3자로서의 중립적 입장에서 모든 서류를 대행해주어 거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다른 주에서는 변호사가 이 에스크로 업무를 하지만, 이곳에서는 에스크로 회사가 이 일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셀러와 바이어간 계약이 성립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것을 에스크로를 오픈한다고 한다. 이는 계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이 계약을 위해 서류상으로 일이 진행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에스크로 회사는 누가 결정할까? 일반적으로 셀러 마켓에서는 에스크로 회사를 셀러측에서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셀러와 바이어가 균형을 이루는 마켓에서는 바이어가 자기측 에스크로를 쓰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을 해주는 에스크로 회사를 왜 서로 자기측에 맡기려고 할까? 그것은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자기측에 의뢰한 고객을 위해서 조금 더 편의를 봐주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에스크로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비용부담 문제는 에스크로가 오픈하기 전 셀러와 바이어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보통 셀러와 바이어가 각자 나오는 비용을 각각 알아서 해결하자는 쪽으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크로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어 프라퍼티의 소유권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넘어가 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에스크로 제도와 회사는 현대화, 전문화, 분업화되어 가는 현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다. 생활의 편리함을 갖기 위해 사용되는 이 제도는 단지 서류가 복잡하고 ‘우리 에이전트가 알아서 다 하겠지’하고 넘어가지 말고 최소한 에스크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또 누구를 위해 있는지 한번쯤 알고 넘어가는 것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에게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한 상식이 아닐까 한다.
(818)357-7694

에릭 민
<발렌시아 뉴스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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