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합 총격 경관 ‘불기소’
2006-06-15 (목) 12:00:00
아이합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돈을 내지 않고 차를 몰고 달아나는 10대들을 쏴 이 중 한 명을 숨지게 했던 경관이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랜돌프 셍겔 알렉산드리아 주 검사장은 13일 칼 스토우 경관에 대해 불기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스토우 경관은 지난 2월 25일 비번으로 랜드막의 이 레스토랑에서 경비를 봐 주던 중 자신의 저지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차량을 향해 총을 쏴 일행 5명 중 애론 브라운(18) 군을 숨지게 해 책임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스토우 경관은 당시 1.5초 사이에 6발을 쏜 것으로 밝혀졌었다.
검찰은 목격자들을 다시 인터뷰하고 모든 증거물을 재조사 했으나 스토우 경관에게 혐의를 물을 만한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셍겔 검사장은 이로써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운 군의 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른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