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6-15 (목)
크게 작게
타이틀 변경 시 검인법원 갈 수도

<문> 부인이 약 2년 전에 숨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의 타이틀을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등기국에 아내의 사망을 증명할 사망통지서와 제 생존자권(survivorship)을 인정하는 진술서 등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등기국 담당자는 검인법원(Probate Court)에 출두해야 타이틀 변경이 가능하다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답> 정확한 대답은 당신과 숨진 당신의 부인이 어떤 방식으로 주택의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생존자권을 가진 공동소유(joint tenants)로 타이틀을 등록해 두었다면, 사망통지서와 생존자권 인정 진술서만 있으면 타이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커플은 다른 방법으로 타이틀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권자(tenants in common)로 등록한 경우에는 검인법원에서 망자의 유언에 따라 명의를 변경합니다. 유언을 안 남긴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 재산이 처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변호사나 검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옆집 담이 내 집을 침범했을 때


<문> 2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우리 타이틀 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길가 쪽 정원 폭이 50피트였습니다. 한번 실측을 해 봤는데 42피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측량한 결과 옆집 담이 우리 정원 6피트를 침범해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정중히 담을 옮겨 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 담이 귀하의 대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귀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혹시 발생할 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종신 재산권은 반드시 서면 작성해야

<문> 저는 제 남편과 11년 동안 살았습니다. 200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전처 소생인 외동딸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그는 저에게 여러 차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딸에게 가지만, 당신은 당신이 원할 때까지 이 집에 살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현재 검인법원에 계류중인데, 그녀의 딸이 나에게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내 쫓을 수 있나요?
<답> 서면증거가 없다면 남편이 당신에게 종신 재산권을 남겼다는 주장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구두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