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보호관찰 1년에 벌금 350불
2006-06-14 (수) 12:00:00
심야에 의문의 교통사고를 냈던 패트릭 케네디(38) 연방 하원의원에게 강제 약물치료, 1년 보호관찰, 벌금 350달러가 선고됐다.
케네디 의원은 13일 처방약을 다량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케네디 의원에게 적용됐던 난폭운전, 면허증 제시거부 등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케네디 의원은 지난달 심야에 의사당 주변에서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었다.
6선의 케네디 의원은 고교 때부터 약물 남용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며, 지난 5월 4일 사고 후 다음날로 미네소타의 메이요 클리닉에 입원,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지난 후 의회에 복귀했었다.
사고 당시 케네디 의원은 술을 마셨는지, 또 경찰이 음주 테스트를 하지 않는 등 특별대우를 했는지가 논란이 됐으나 본인은 약을 많이 복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