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퍼마켓 150만달러 손배소
2006-05-25 (목) 12:00:00
히스패닉 종업원에 적정임금.오버타임 미지급
이민 노동자 옹호 단체인 ‘착취업체 대항 전국 연합(NMASS)’은 히스페닉계 노동자 9명이 적정 임금 및 오버 타임을 지불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브루클린 소재 한인 보고파 슈퍼마켓(Bogopa Inc.)과 회사 대표 안희일(Francis An)씨를 상대로 150만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NMASS의 주장에 따르면 9명의 노동자들은 모두 히스패닉계 이민자로 마켓에서 주 7일, 하루에 10시간 이상 손님들의 물건을 봉투에 넣어주는 일을 해왔으나 손님들이 지불하는 팁만 받았을 뿐 일정한 주급을 받지 않았다.
특히, 이중 2명의 노동자들은 마켓에 7년 이상 근무했으며, 1주일에 100달러 정도의 팁을 받고 일해 오다 지난 10월 보고파사로부터 퇴사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NMASS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고파 슈퍼마켓은 24일 본보에 회사측 입장을 밝히는 글을 보내 “이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손님들이 샤핑한 물건들을 샤핑백에 담아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고파사는 현재까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 모든 직원들에게 합법 임금과 의료 보험을 제공해 오고 있다”
며 “사전에 소송에 대한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럽지만,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서신이 올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