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리버티 뱅크’ 60만달러 벌금 부과...’돈세탁’ 의혹 신고 위반

2006-05-20 (토) 12:00:00
크게 작게
미 금융감독기관들은 19일 뉴욕 한인은행 ‘리버티 뱅크’(Liberty Bank)가 수천만달러 상당에 달하는 돈세탁 우려 ‘의혹’ 거래들에 대한 의무 신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반 사항의 심각성을 감안, 총 6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경제범죄단속국(FinCEN)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뉴욕주은행국(NYSBD) 등 연방·주 금융감독기관들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및 주 돈세탁법과 규정을 위반한 ‘리버티 뱅크’에게 18일 60만달러 민사 벌금 처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리버티 뱅크’에게 발부한 벌금 징수서(#2006-5)에 따르면 FDIC와 NYSBD가 ‘리버티 뱅크’의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감사한 결과 ‘은행비밀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 행정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돈세탁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고 ‘리버티 뱅크’는 또 ‘은행비밀법’ 준수를 매일 코디네이트 및 감시하는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